민법 제466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1일 (월) 23:02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466조(대물변제)
  •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관련 판례